
5/2 부터 신청 가능 |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
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5년에도 다시 시작됩니다. 5/2(금)부터 신청이 가능하며, 조건을 충족하면 3년 만에 최대 1,44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.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부터 신청 자격, 신청 방법 및 절차까지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
📌 목차
💼 '청년내일저축계좌'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.
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,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얹어주는 적금으로 3년 후 총 1,44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.
👤 신청 대상은?
2025년 기준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만 19세~34세 청년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은 만 15세~39세까지 가능 -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~ 250만 원 이하인 청년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은 월 10만 원 이상 소득 발생해야 함 - 가구 중위소득 50% ~ 100% 이하 가구에 속한 자
- 지원 제외 대상: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, 동일 정책 중복 수급자 등
💡 참고
-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병역이 끝난 후에도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.
-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이거나 동일 정책 중복 수급자는 지원 제외
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하기 지원센터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.
- 자산형성 지원 콜센터 ☎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\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일(목)부터 5월 20일(월)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기간 | 2025년 5월 2일 ~ 5월 21일 |
| 신청방법 |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 (복지서비스 > 복지급여 > 저소득 > 자산형성지원) |
| 오프라인: 주민센터 직접 방문 (주소지 무관, 전국 어디서든 가능 ) | |
| 제출서류 | 신분증, 소득확인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 |
| 선정발표 | 2025년 7월 중 예정 |
💡 참고: 우선신청 대상자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청년)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우선 선발됩니다.
🎁 어떤 혜택이 있나요?
청년내일저축계좌에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,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저축 금액 유지와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+ 정부 지원금 10~30만 원 적립
- 3년 만기 후 최대 1,440만 원 수령 가능
- 자립역량교육, 자산관리 컨설팅 등 부가 서비스 제공
📌 만기 수령 조건
- 3년 간 근로∙사업 활동 지속
-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유지
- 연 1회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
-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(만기 6개월 전까지)
👉🏻 신청하러 가기
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5월 기간 내로 신청하시고, 3년 뒤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어 보세요.
✅ 간략 정리∙마무리
- '청년내일저축계좌'는 정부가 일정 지원금을 보태어 함께 저축해주는 제도
- 자율적 납입이 가능 (최소 10만 원 ~ 50만 원)
- 3년간 성실히 저축 시 최대 1,440만원 수령 가능
- 근로활동 유지, 교욱 이수, 사용계획서 등 필요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프로그램이 아닌,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특히 근로 소득이 적고 저축 여력이 낮은 청년에게는 매우 유용한 기회이니, 놓치지 말고 기간 내 꼭 신청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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